헌재 2013. 5. 28. 2013헌마334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3헌마334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각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138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5599)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290(2013. 1. 23. 병합)}(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3. 1. 23. 및 2013. 3. 13.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였는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복을 착용한 검사 때문에 대등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법정에서 법복을 입도록 규정한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1982. 11. 19. 법무부령 제24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0. 7. 20. 99헌마455, 판례집 12-2, 153, 159). 또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판례집 17-1, 754, 761;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06-307).
살피건대,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1조는 “검사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무부령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어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또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안창호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