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10. 자 2013그52,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청구취지에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는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산정에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고,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고지한 날에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가 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권고결정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 즉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6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11조, 제224조, 제449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
피신청인, 상대방 :
원심결정 :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3. 1. 31.자 2013카기28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으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결정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결정 고지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결정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결정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4. 2.자 2012가소2282 이행권고결정에는 이행조항 제1항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 청구취지 제1항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신청인은 위 결정의 이행조항 제1항을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청구취지에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는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산정에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고지한 날에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가 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 제1항에서 인용한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 즉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과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이 동일하게 되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소장 부본 송달일로 간주되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되어 당사자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이 배척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록상 신청인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심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결국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