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3. 7. 25. 2012헌바67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3. 7. 25. 2012헌바67)


판시사항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 명칭, 대부이자율 등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8호 중 ‘제9조 제2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 중 ‘대부’와 ‘광고’의 의미에 관하여 대부업법에서 정의한 내용, ‘조건’과 ‘등’의 일반적 의미, 대부업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대부조건 등’은 대부업자가 자신의 용역에 관한 대부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기에 앞서 내놓는 중요한 사항과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요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느 경우든 ‘대부계약’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는 ‘대부계약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광고’를 의미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 생략

8.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12. 생략

②∼③ 생략



참조조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생략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4. 2. 26. 2003헌바4, 판례집 16-1, 287, 300



당사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3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법 2011라8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주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8호 중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주식회사로서, 2010. 10. 7. ○○시민야구장 타석 편에 청구인의 서비스표인 ‘○○’와 전화번호를 뜻하는 ‘1566-○○’만을 넣은 옥외광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광고가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의 대부조건 제시 및 광고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18. 서울 ○○청장으로부터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이 2011. 1. 31.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이를 통보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5. 16. 청구인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과964). 청구인은 항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822), 그 소송 계속 중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8호가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360), 2012. 2. 3. 항고 및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2.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대부업법 제9조 제2항과 제21조 제1항 제8호를 모두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은 과태료 부과조항인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구성요건 규정에 해당될 따름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과태료 부과조항인 제21조 제1항 제8호 중 구성요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부업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8호 중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관련조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자의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의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조건’이 아닌 사항 중 어디까지 적용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규제 대상 광고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대부상품이나 대부용역과 관련된 표시 및 광고뿐 아니라, 대부업체 자체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서비스표” 또는 “전화번호”를 알리는 광고까지 그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광고의 실질적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업체의 광고행위 그 자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대부업을 수행하는 다른 금융업체와 대부업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규제 대상 광고의 범위를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나,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니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를 따지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연혁과 입법 취지

2002. 8. 26. 대부업법 제정 당시에는, 대부업자가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고,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제9조)은 있었으나, 달리 광고 규제에 관한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업자의 광고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최초로 대부업법에 규정된 것은 2005. 5. 31.자 개정 대부업법에서 제9조 제2항과 동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당시 개정안 제안이유는 미등록 불법대부업자의 광고를 금지하고, 등록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2009. 1. 21. 개정에서는 법률 용어 순화에 따른 일부 자구의 수정이, 2012. 12. 11. 개정에서는 제5호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새로이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심판대상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 명칭, 대부이자율 등 일정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대부조건 등’에서 ‘대부’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금전의 대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내놓는 요구나 견해’를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이 법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이 열거한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이 여기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끝으로 ‘등’은 ‘기타’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이러한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기술상 일반적으로 용인된다(헌재 2004. 2. 26. 2003헌바4, 판례집 16-1, 287, 300).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와 법 제9조 및 그 시행령 제6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에 포함될 사항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가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업법과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광고’의 의미에 관하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어 사업자가 하는 일체의 광고가 아닌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광고로 제한됨은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대부조건 등’은 대부업자가 자신의 용역에 관한 대부계약을 소비자와 맺기에 앞서 내놓는 중요한 요구와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요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느 경우든 ‘대부계약’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의미하는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는 ‘대부업자가 하는 일체의 광고’가 아니라 ‘대부계약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광고’를 의미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의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개개의 사안에서 대부계약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광고가 어떤 것인지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여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개개의 사안에서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를 낳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규제하고 있는 범위가 명확한 이상 그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 광고의 실질적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다른 금융업체와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