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3. 10. 24. 2012헌마41 [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12헌마4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1. 성○옥

2. 권○룡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성철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1. 청구인 권○룡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성○옥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 3. 8. 청구외 조○희, 최○업(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2010. 4. 25.경 피의자 조○희가 청구인 성○옥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유○웅, 망 유○배, 홍○식 명의의 탄원서를 위조하고 2010. 4. 28.경 홍천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11. 4. 29. 조○희에 대하여 피의사실 중 유○웅, 홍○식 명의 부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의, 망 유○배 명의 부분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최○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2011형제2328호).

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들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12. 1. 1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권○룡의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 이때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는, 형사실체법상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범죄의 수단이나 행위의 상대방 등 문제 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권○룡은 이 사건 위조문서인 탄원서에 명의자로 기재된 자라거나 이를 교부받은 상대방이 아니고, 위 탄원서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 성○옥과 달리 위 탄원서가 제출된 당해 형사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은 피의자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형사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고발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권○룡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성○옥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권○룡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성○옥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