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위법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4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이경철 외 1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1. 12. 21. 선고 2011노40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소환장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제1심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별도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한 증거조사 결과를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참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그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이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소송절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