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44,2012전도12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제260조 제1항, 제297조, 제31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 변호사 나윤주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 12. 22. 선고 2011노3125, 2011전노4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