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8191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동일한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에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및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다거나 해당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그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참조조문


민법 제476조,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공1994상, 1077),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2. 8. 17. 선고 2011나162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를 제공하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따라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지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시와 같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 1의 아버지 소외 1이 원고의 아버지 소외 2에게 경북 예천군 유천면 송전리 (지번 1 생략) 전 2,364㎡와 위 송전리 (지번 2 생략) 전 2,006㎡(이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1의 아버지 소외 1이 2002. 7. 8. 원고의 아버지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2. 7.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친 사실, 원고가 2010. 7. 13. 위 소외 2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으로 1997. 2. 22.경 피고 1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이 변제되었고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변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원인이 원심이 인정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그에 앞서 존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임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주장이 일치되어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무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그 존재가 증명되지 못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관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합의 유무 또는 그 법정변제충당 우선순위에 대하여 위에서 본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심리함으로써 변제충당으로 소멸되는 대상 채권 및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합의 유무 또는 그 법정변제충당 우선순위가 증명되지 못할 때에는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변제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존재 및 변제충당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