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후268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2] 원고 甲이 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로 상고기간을 도과하였다며 추완상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공1998하, 257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공1999하, 1391)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특허청장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11. 8. 19. 선고 2010허8276 판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의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2011. 8. 23.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인 2주일을 도과한 후인 2011. 9. 9.에서야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신과 치료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상고기간을 넘겼는데,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상고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는 데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박병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