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 11. 29. 2011헌마823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11헌마823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1. 6. 8.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8.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312). 청구인은 2011. 11. 29. 다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2011. 12. 1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767).

(2) 이에 청구인은 2011. 12. 1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던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적어도 본안에 들어간 뒤 기각판결을 하는 것처럼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재판을 받아볼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선고한 2005헌마330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선례의 취지에 따라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96;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헌재 2008. 2. 28. 2006헌마212; 헌재 2011. 10. 25. 2011헌마175 등).

『헌법재판에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빨리 회복하고, 같은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반복적인 소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 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등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도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길을 차단하여 행복을 추구할 길이 막힌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국 청구인은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어 행복추구권도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