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1. 1. 18. 2011헌마19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1헌마1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나○만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원인 송○섭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2010. 7. 29. 위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7396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28.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초재3785),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수사미진과 직권남용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 10.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2008. 7. 29. 2008헌마487, 공보 142, 992, 994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법원의 재판은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