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638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 시기(=재심판결 당시)
[2]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438조
[2]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공2011하, 247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공2007상, 78)
전문
피 고 인 : 망
재심청구인 : 피고인의 자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법무법인 리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의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그 해석의 기준은 재심대상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면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진술도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8. 8. 31.부터 1978. 10. 5.까지 약 36일 동안 동대문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동대문경찰서 부근 여관방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구금기간 동안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잠재우지 않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던 사정, 이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공소외인도 1978. 9. 2.부터 1978. 9. 29.까지 구속영장의 발부 없이 위 경찰서 유치장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수사관들이 공소외인을 불고지죄로 처벌한다고 위협하였던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경찰 진술은 장기간의 불법구금이나 수사관들의 폭행, 협박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심리상태는 검찰 조사 단계까지 계속된 것으로 의심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나아가 공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구금 등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재심대상판결의 증언 당시까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법정 증언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의 증언은 공소외인이 위와 같은 불법구금 상태에 있다가 석방된 때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이후에 법원의 증인소환장 송달에 의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외인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은 공소외인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할 만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고, 특히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반공법’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된 각 이적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심제도의 의의·본질이나 구 반공법에 규정된 이적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