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판시사항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서경진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 2010감노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