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8834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甲, 乙, 丙과 화장품 제조 및 수입 판매업 등을 하는 丁 주식회사가 甲 등이 丁 회사로부터 사업장소와 물품을 제공받아 그들의 책임하에 판매행위를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甲 등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丁 회사에 대한 고객서비스 비용, 거래미수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의 100분의 8을 책임이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계약 해지 및 해제 후 상기 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계약이 해지된 이상 甲 등의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권은 발생되었고, 丁 회사가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고객서비스 비용, 거래미수금 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도, 책임이행적립금으로 담보되는 사항이 모두 이행되었다는 점을 甲 등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제기한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88조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제이아이씨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열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 9. 21. 선고 2011나25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책임이행적립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책임이행적립금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업무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당 책임이행적립금을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약정서 제9조 제1항에서 ‘원고들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고에 대한 고객서비스 비용, 거래미수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의 100분의 8을 책임이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계약해지 및 해제 후 상기 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즉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위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해지 후 고객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잔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거래미수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위 책임이행적립금으로 담보하고 있는 사항이 모두 이행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위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고에 대한 고객서비스 비용, 거래미수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할 수수료의 8%를 책임이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계약해지 및 해제 후 상기 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들의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권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이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배상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고객서비스 비용 또는 거래미수금 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책임이행적립금으로 담보되는 사항을 원고들이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을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책임이행적립금과 관련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판매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책임이행적립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