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의 의미 및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더라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담뱃갑’이 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담뱃갑을 위조 및 행사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사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서에 화체된 사람의 의사표현에 관한 안전성과 신용이다. 그리고 그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라고 함은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담뱃갑의 도안을 기초로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그 담뱃갑은 적어도 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밀수입한 담배는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 담배의 정품 담뱃갑에 표시된 ‘CHANGBAISHAN’ ‘JILIN TOBACCO INDUSTRY CO. LTD.’ 등의 문자 및 성문(城門)의 문양 등과 같은 모양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 및 ‘북경시연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 담배의 정품 담뱃갑에 표시된 ‘中南海’, ‘BEIJING CIGARETTE FACTORY’ 등의 문자 및 홀로그램 문양 등과 같은 모양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에 들어 있고, 피고인은 위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담뱃갑을 위조 및 행사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담뱃갑은 그 안에 있는 담배가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 담배 또는 ‘북경시연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각 사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되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31조, 제234조
[2] 형법 제231조
[3]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공2000상, 75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0. 2. 4. 선고 2009노37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서에 화체된 사람의 의사 표현에 관한 안전성과 신용이다. 그리고 그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이하 ‘문서 등’이라고 한다)라고 함은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참조). 또한 그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참조).
한편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담뱃갑의 도안을 기초로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그 담뱃갑은 적어도 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는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 담배의 정품 담뱃갑에 표시된 ‘CHANGBAISHAN’ ‘JILIN TOBACCO INDUSTRY CO. LTD.’ 등의 문자 및 성문(城門)의 문양 등과 같은 모양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 및 ‘북경시연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 담배의 정품 담뱃갑에 표시된 ‘中南海’, ‘BEIJING CIGARETTE FACTORY’ 등의 문자 및 홀로그램 문양 등과 같은 모양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에 들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가 들어 있던 각 담뱃갑은 그 안에 있는 담배가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 담배 또는 ‘북경시연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각 사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되는 도화라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문서 등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밀수입된 담배가 들어 있는 각 담뱃갑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일반 포장용지는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판단을 담뱃갑에 관한 이 사건에까지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문서 등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에 의하면, 밀수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범칙자에 대하여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피고인이 운반한 밀수담배 중 몰수할 수 없는 부분의 가액 46,032,720원을 위 피고인 및 위 밀수담배의 취득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각자 추징하도록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