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3765, 판결]
판시사항
[1] 피용자 또는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 성립 후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액을 변제하거나 불법행위 은폐 등 수단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2] 갑 주식회사의 피용자 을이 업무상 보관하던 갑 회사의 업무용 인감을 이용하여 독점판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병 주식회사에 보여주어 병 회사로 하여금 정 주식회사에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병 회사와 변제약정을 체결하여 일부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변제금이 을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먼저 충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용자 또는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 성립 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또는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 성립 후에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의 피용자 을이 업무상 보관하던 갑 회사의 업무용 인감을 이용하여 독점판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병 주식회사에 보여주어 병 회사로 하여금 정 주식회사에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병 회사와 변제약정을 체결하여 일부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 변제약정에 따른 을의 채무가 갑 회사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별개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변제금 중 갑 회사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갑 회사의 손해배상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을이 지급한 돈이 변제약정 이행이라는 형태를 취한 사정에만 근거하여 을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먼저 충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 /
[2]
민법 제413조,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공1999상, 53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1236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공2004상,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