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9. 12. 1. 2009헌마622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09헌마622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바, 기존 종합병원 등의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간주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로 인하여 그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반하여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되었던 종합병원 등의 장례식장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의료시설로 인정되어 합법화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의료시설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9호 가목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404, 408-409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 대하여 수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수혜적 성격의 법령 조항의 경우에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침해적 법령의 경우와는 달리,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2003. 6. 26. 2002헌마312, 판례집 15-1, 765 참조),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0헌마84, 판례집 13-2, 750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적용받는 의료시설의 운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부속 장례식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도 아니며, 다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1.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