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신청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신청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31조
[2]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전문


신청인, 상대방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신청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
원심결정 : 광주고법 2009. 5. 7.자 2008라8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신청인, 소외 2 합자회사, 소외 3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1가단5642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1. 19. 제1심법원으로부터 신청인 및 소외 2 합자회사(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 소외 3에 대하여는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점, 항소심은 2004. 4. 16. 광주고등법원 2003나8984호로 신청인 등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 등에게 추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신청인 등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소외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은 2004. 7. 9. 대법원 2004다23745호로 소외 1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점, 위 항소심판결은 소외 1과 신청인 등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외 1이 90%를, 신청인 등이 10%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위 대법원판결은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한 점, 그런데 소외 1이 2004. 12. 26. 사망하자, 신청인은 소외 1의 가족들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비용부담 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그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2006. 8. 16.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 점, 신청인은 위 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는 않은 점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승계집행문 없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없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한 원심결정에는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선정당사자)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옳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