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도246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966 판결(공1981, 14222)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김상채외 2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 11. 12. 선고 2009노1546, 1955(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