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참조),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공1996상, 73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공2000상, 832)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09. 5. 13. 선고 2009나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참조),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1963. 2. 6. ‘각령 1,191호 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지정의 건’에서 제주시에서 한라산을 경유하여 남제주시 서귀읍까지 제주서귀포선의 2급 국도인 국도 101호선의 노선을 지정하였다가, 1967. 1. 1. 대통령령 제2845호에 의하여 노선번호를 국도 제11호선으로 변경한 사실, 제주시 노선별지번조서(국도, 지방도)에 국도 11호선에 편입된 토지로 제주시 아라동 (이하 지번 1 생략) 도로 99,440㎡ 중 9,327㎡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주시 아라동 (이하 지번 2 생략) 도로 58,199㎡는 1993. 12. 23. 위 제주시 아라동 (이하 지번 1 생략) 도로 99,440㎡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토지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표시 (나), (사) 부분 토지를 비롯한 제주시 아라동 (이하 지번 2 생략) 도로 58,199㎡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공고에 의하여 공공용물로 사용이 결정됨으로써 공용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국도 11호선에 편입된 토지는 제주시 아라동 (이하 지번 1 생략) 도로 99,440㎡ 중 일부인 9,327㎡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비록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표시 (나), (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위 제주시 아라동 (이하 지번 1 생략) 도로 99,440㎡에서 분할된 제주시 아라일동 (이하 지번 2 생략) 도로 58,199㎡(제주시 아라동은 1977. 11. 1. 행정구역변경으로 제주시 아라일동이 되었다. 원심판결의 지번표시는 착오로 보인다)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위와 같이 국도 11호선에 편입된 9,327㎡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별개의 증거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이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