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37145,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녹취록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당해 사고에 있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공1993상, 1375),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공1999하, 1262) /
[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 228),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공1995상, 877)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 4. 2. 선고 2008나75166, 75173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