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8. 4. 15. 2008헌마267 [각하(1호후단)]
출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지정재판부 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08헌마267 재판취소
청구인 김○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군무이탈죄로 기소되어 2007. 12. 11. 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6월형을 선고받았는바(2007고40 군무이탈 사건), 다른 직업종사자와 달리 직업군인에 대하여만 우발적인 근무지 이탈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재판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5.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