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합중국 워싱턴주의 개정법률(Revised Code of Washington) 제4.28.180조 및 민사규칙(Super Court Civil Rules) 제4조 송달규정에서 정한 ‘60일’의 응소기간이 아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미합중국 워싱턴주의 개정법률(Revised Code of Washington) 제4.28.180조 및 민사규칙(Super Court Civil Rules) 제4조 송달규정에서 정한 60일의 응소기간이 아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2]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경준외 6인)
피고인수참가인 : 일진디에스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경준외 6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 3. 21. 선고 2006나881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등 참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미합중국 워싱턴주의 개정법률(Revised Code of Washington) 제4.28.180조 및 민사규칙(Superior Court Civil Rules, 이하 ‘CR’이라고 한다) 제4조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는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답변 등 응소가 없으면 결석판결(Default judgment 또는 Judgment by default)이 선고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의 소환장(Summons)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CR 제55조는 피고가 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소환장에서 부여된 응소기간 내에 답변 등 응소가 없는 경우에 원고는 법원에 결석재판명령(Default order), 결석판결의 선고 및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워싱턴주의 주법원은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소환장을 송달한 경우 결석판결을 할 관할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원고의 경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응소기간에 관한 하자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만 그러한 하자가 치유되어 결석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피고를 상대로 미합중국 워싱턴주 클라크 카운티 제1심법원(이하 ‘이 사건 외국법원’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는 소환장을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04. 3.경 소장 및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서도 이 사건 외국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보아 응소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외국법원은 소환장의 응소기간에 관한 하자의 경정결정 없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4. 5. 17. 결석재판명령을 하고 2004. 12. 17. 결석판결을 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워싱턴주의 법률 및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워싱턴주법이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한 것은 재판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를 위하여 답변의 준비, 증거의 수집, 우편물의 도달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그 소송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정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한 이 사건 외국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결에 해당하여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집행판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조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적법함을 선고하는 집행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행판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