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5. 25., 자, 2007모82, 결정]
판시사항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17조
전문
재항고인 : 준항고인
원심결정 : 서울남부지법 2007. 1. 12.자 2007로1 결정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