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배임행위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2]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도2281 판결(공1990, 119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공1993하, 3024)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조홍은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 10. 26. 선고 2007노1530, 1720(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