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83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 원심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제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법원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61조의5 제1호 위반을 이유로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61조의5 제1호
[2]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61조의5 제1호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박동섭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07. 8. 30. 선고 2007노931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공소사실 제7, 8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고 있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각 증거인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윤경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61조의5 제1호에 관한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에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공소사실 제7, 8항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공소사실 제7, 8항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윤경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7쪽, 제198쪽)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에,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에,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에,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에,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에 각 해당하는바, 제1심법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제1심법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는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가장 무겁거나 더 무거운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