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139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그 허위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증인진술서의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위증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5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31조,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 제95조 제1항
[2] 형법 제15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5040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염영선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07. 1. 18. 선고 2006노6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증의 경고를 수반하는 법률에 의한 선서절차를 거친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을 그 대상으로 하는바, 「민사소송규칙」제79조 제1항은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인진술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인진술서는 그 자체로는 서증에 불과하여 그 기재내용이 법정에서 진술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서증으로 남게 되는 점, 「민사소송법」제331조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하여금 서류에 의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규칙」제95조 제1항이 증인신문의 방법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이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사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인진술서의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항 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그 판시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