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수표위조·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 ‘행사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7. 11. 13. 선고 2007노1329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ㆍ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ㆍ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ㆍ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할 당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원심의 설시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부분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