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416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유자 간의 약정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263조, 제2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공2005상, 9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7. 8. 17. 선고 2006나56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대지는 실질적으로는 소외 1이 230/430 지분을, 소외 2가 200/430 지분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96. 3. 15. 소외 1과 소외 2가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1과 소외 2는 1996. 4. 25.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2가 사망하자 그 아들인 소외 3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2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그 후 2002. 8. 22. 소외 3이 이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또한, 소외 1은 2003. 10. 31.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까지 함께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1996. 4. 25.자 합의는 소외 2 명의의 지분 중 15/430 지분은 실질적으로는 소외 1의 소유이므로 소외 1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참조),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유자 간의 지분의 처분에 관한 약정까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입장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1996. 4. 25.자 합의는 그들의 특정승계인들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도 당연히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외 1과 소외 4 및 피고가 2003. 1. 2. 공동으로 작성한 합의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소외 4 내지 피고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1996. 4. 25.자 합의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소외 4와 피고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역시 소외 1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2003. 1. 2.자 합의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은 소외 4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5. 8. 24.자 답변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는 있다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1. 28.자 반소장에서도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주장을 하였던 점, 소외 4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는 잘못되었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15/430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 중 15/430 지분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