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5461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소송을 이송한 경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제2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589)


전문


원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천균)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7. 7. 6. 선고 2006나138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5. 10. 31. 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하여 2005. 11. 21. 기록이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소제기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송결정에 의하여 기록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임을 전제로 하여, 제1심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2005. 11. 21.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서 소외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2002. 11. 17.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이므로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소송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이 이송된 경우 법률상 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에 관하여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된 이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