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5. 자 2006무89,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공1975, 8702)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
피신청인, 상대방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보조참가인 : 신반포5차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외 2인)
원심결정 : 서울고법 2006. 8. 21.자 2006루14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의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등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에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안소송으로 ‘피신청인이 2006. 2. 9.자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의 무효확인등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600호)’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 처분에 대한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본안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600호 사건은 2007. 3. 21. 소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7. 4. 12.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그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건이 흠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