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797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공1997하, 19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초록광장
피고, 상고인 :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정연환외 2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 4. 6. 선고 2005누92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재활용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와 그 선정 후 사업장 대상 부지를 지영동에서 사리현동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민원이 없을 것’만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가 새로이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은 부관의 사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관계 법령에 주민동의서의 제출을 요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위탁대상자 선정처분에 주민동의서 제출의무가 미리 유보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부관의 사후변경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위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탁대상자 선정 당시 ‘토지사용에 있어 관계 법령상의 제한이 없을 것’이란 조건을 내세웠는데 사리현동 부지에 관하여 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관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