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403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공2000상, 596),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조두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인천광역시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 1. 27. 선고 2005누131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의재결절차상 각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격 평가시점 또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품등비교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경험칙, 논리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률 제3조,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제1면의 원고 ‘심상수’는 ‘심삼수’의 오기임을 지적해 둔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박시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