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판시사항
[1]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기산점
[2]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5조 /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공1996하, 27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공1997하, 3681),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공1998하, 18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피고, 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 9. 27. 선고 2005누30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