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군인 신분의 회계관계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불법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 검사가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린 채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6조, 형법 제355조
[2]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1033 판결(공1978, 10958),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공1989, 510)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이정호
원심판결 : 고등군사법원 2006. 11. 21. 선고 2006노1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의하면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불법수익’이라 함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하며, 같은 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는 ‘특정공무원범죄’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 불법수익은 ‘불법재산’에 포함되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사처 복지담당관으로서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이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횡령한 판시 금원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소정의 ‘불법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103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재산의 가액을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도1114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