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5. 2. 22. 2005헌마111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05헌마111 특별사면 대상 제외 등 위헌확인

청구인 정 ○ 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1997.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위 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전에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어서 1997. 9. 10. 광주고등법원은 별도로 청구인에게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된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사이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더라도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별개의 형을 선고할 때보다 경한 형을 선고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을 집행받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구제할 입법 또는 특별사면 및 감형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는 헌법 제11조, 제13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8. 5. 28. 96헌마44, 판례집 10-1, 687, 692 등).

그런데 징역형 등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와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지위는 다른 것으로,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법 제37조에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사이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서 하나의 형이 아닌 별개의 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할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입법자의 입법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특별사면 또는 감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서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2002. 12. 18. 2002헌마52, 판례집 14-2, 904, 908; 2003. 6. 26. 2002헌마484, 판례집 15-1, 802, 807등).

그런데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관과 수형자의 재감하는 형무소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상신신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행함으로써 이루어질 뿐, 수형자 개인에게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므로,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등에게 청구인을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2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을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