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928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보조기관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공2003상, 660),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공2004하, 1266)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김대영외 1인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05. 11. 15. 선고 2005노5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밀양시 (면 이름 생략)면사무소 개발계장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는 밀양댐주변정리사업의 대상지 선정업무 등을 보조한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정리사업의 대상지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관련 공사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진입로를 정비하고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의적인 업무처리를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정당한 정리사업에 지출되어야 할 국가 예산 중 위 공사비 상당액이 부당하게 감소함으로써 국가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