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도320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9조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04. 5. 12. 선고 2004노5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피고인이 그가 상무로 재직하던 신용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의 포괄일죄로 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의 경우 그 대출금이 위 조합의 시재금 부족분에 충당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현실로 인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이 철회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그 후 위 대출행위로 말미암아 위 조합에 대하여 법률상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의 범행과 같은 무렵의 위 조합에 대한 배임 및 횡령행위로 말미암아 위 조합에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조합 시재금마저 부족한 형편에 이르자 그에 따른 조합 중앙회의 감사와 파산의 위기를 일시 모면하고자 피고인이 책임지고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명의를 빌려 위 조합에서 3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되 이를 인출함이 없이 곧바로 위 시재금 부족분에 충당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위 조합으로부터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 사용한 바가 없다거나 그 직접적인 사용처가 위와 같은 경위로 부족하게 된 조합의 시재금 마련에 있었을 뿐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