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4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603 판결(집20-2, 형068),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545 판결(공1983, 1440),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공1986, 73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공1992, 2061)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04. 5. 3. 선고 2003노31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당초 그가 경영하는 자동차용품점 내에서 집행관이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을 맡긴 이 사건 압류물을 보관하던 중 오산시장으로부터 2002. 3. 21. 위 자동차용품점 부지 일대는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예정지로 선정되어 2002. 4. 15.부터 2002. 12.경까지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되니 위 가게를 이전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고, 압류채권자인 공소외 1에게 도로공사로 인하여 위 가게를 용인시 기흥읍 소재 기흥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02. 4. 15.경 위 가게를 기흥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면서 가게 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압류물을 같이 이동시킨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2. 5. 7.경 공소외 1을 만나 이전한 가게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위 가게의 이전 전후로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물을 이동시키기 전에 공소외 1에게 그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알려주고 공소외 1로부터 묵시적인 승낙을 얻어 이를 이동시켰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압류물 이동이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압류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압류의 효용을 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집행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비록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압류물을 이동시켰다 하더라도형법 제140조 제1항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