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재심)
(2004. 9. 23. 2003헌아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
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당사자
청 구 인 박○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재심청구의 원인
청구인은 충남 ○○군 소재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중에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판결이 1994. 2. 8. 확정되어 국가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청구인을 당연퇴직케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다시 교감직으로 발령
해주거나 또는 교감으로 재임용해 줄 것을 2002. 6. 19. 신청하였으나 교감으로의 복직발령 또는 교감의 재임용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임용복직발령 또는 임용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2002. 10. 25.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3. 10. 30. 2002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결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하였다. 이 때 재판관 중 4인은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위 사건의 심리 및 평의에 관여하여 각하의견에 찬성한 한대현 재판관은 2003. 8. 25. 6년간의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결정선고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 선고당시 각하의견의 입장을 취한 한대현 재판관은 그 선고이전인 2003. 8. 25.에 이미 퇴직하였는데도 그 결정문에 한대현 재판관의 성명이 기재되고 이어서 “퇴임으로 서명, 날인 불능”이라고 기재된 것은, 위 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 자신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한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