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7. 5. 31. 2003헌마422 [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7. 5. 31. 2003헌마42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별표 4](이하 ‘이 사건 명령․규칙’이라 한다)가 현재성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4.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구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제1호, 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제4항 제2호, 구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제1법률’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문언상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하도록 하면서, 군법무관의 경우에는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률상으로는 군법무관 임용최저계급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조항만으로는 군법무관을 중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지우는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방부장관의 임용행위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법무과 장교에게 다른 일반 장교보다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규정이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차별적 요소를 지니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내용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서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판례집 19-1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명령․규칙상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기 위하여 준비나 지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되지도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제1법률에서 정한 중앙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전문분야에 대한 정책적 판단사항이므로 국회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군법무관은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영역 내부에서 법률적 업무만을 담당하는바, 이는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법조인과 차이가 있다. 또한 군법무관은 군장교로서 군체제 내의 각종 규율과 보안에 관련되므로, 외부의 공개된 위원직에 종사할 계기는 다른 법조인보다 제약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위 법률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력은 모든 직역에 개방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인데, 군법무관의 경우 위에서 본 업무와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위 법률이 위원의 자격에서 일반 법조인들과는 달리 군법무관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각종 위원직에 대한 공적취임 기회의 차별에 있어서 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③ 생략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2.~3. 생략
⑤~⑨ 생략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고, 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지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경유)이 임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3. 생략
② 생략
③ 삭제
④ 생략
구 국가공무원법(1999. 5. 24. 법률 제5983호로 개정되고, 2005. 3. 24. 법률 제7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① 생략
②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2. 생략
3. 법관․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③~⑧ 생략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50호로 제정된 것) 제7조(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충민원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6.
③ 생략
군인사법(1994. 12. 31. 법률 제483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진급최저복무기간)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최저복무기간만을 적용한다.
진급될 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최저복무기간
소 장
28년
준장으로서 2년
준 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 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 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 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 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 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 사
상사로서 7년
상 사
중사로서 5년
중 사
하사로서 2년
②~④ 생략
구 군인사법(1999. 1. 29. 법률 제5703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
2.~4. 생략
②~③ 생략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③ 생략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생략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6. 생략
⑤~⑨ 생략
구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의2(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및 구성 등) ①~④ 생략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 5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생략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생략
⑥~⑦ 생략
구 환경분쟁조정법(1997. 8. 28. 법률 제539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위원회위원의 임명) ①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4.~5. 생략
②~③ 생략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특별채용 요건) ①~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여할 계급의 기준은 [별표3]에 의한다.
[별표 3]
특별채용시의 계급부여 기준표
직무별
임용
예정
계급
일반직
공무원
․
지방
공무원
군인
경찰
공무원
소방
교육공무원
판사
검사
정부투자
기관
법인
기업체
(100인 이상)
임용예정직
관련분야박사학위소지자
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포함)
초․중․고교 기타
2급
2급
대령 3년 이상
치안감
소방정감
교수
(3년 이상)
4호봉 이상
이사
(3년 이상)
11년 이상 경력자
3급
3급
대령 3년 미만
중령 4년 이상
경무관
소방감
교수
6호봉 이상
이사
이사
(3년 이상)
8년 이상 경력자
4급
4급
중령 4년 미만
소령 3년 이상
총경
소방정
부교수
7호봉 이상
(6호급 이상)
9호봉 이상
부장
이사
5년 이상 경력자
5급
5급
소령 3년 미만
대위 3년 이상
경정
소방령
조교수
11호봉 이상
(9호급 이상)
과장
(차장)
부장
6급
기능직 기능1급~기능6급
6급
기능직 기능1급~기능6급
대위 3년 미만
중위 3년 이상
경감
경위
수방경
소방위
전임강사
13호봉 이상
(11호급 이상)
계장
(대리)
과장
(차장)
7급
기능직 기능7급
7급
기능직 기능7급
중위 3년 미만
소위․준위․상사 3년 이상
경사
소방장
16호봉 이상
(13호급 이상)
평사원
(3년 이상)
계장
(대리)
8급
기능직 기능8급
8급
기능직 기능8급
상사 3년 미만
중사
경장
소방교
21호봉 이상
(15호급 이상)
평사원
평사원
(3년 이상)
9급
기능직 기능9급
9급
기능직 기능9급
하사
순경
소방사
22호봉 이하
평사원
수습사원
평사원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1999. 5. 24. 행정자치부령 제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생략
② 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임용예정직급을 정한다.
③~⑥ 생략
[별표 5]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6조 제2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지도관
3급․
지도관
4급․
지도관
5급․
지도관
6급․
가능6급
이상․
지도사
7급․
기능7급․지도사
8급․
기능8급․
지도사
9급․
기능9급
이하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군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포함)교원
교수
(3년 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고
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중 대학봉급액란적용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중 전문대학봉급액란
적용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상
판사․검사
4호봉
이상
6호봉
이상
9호봉
이상
기능직공무원
기능6급
이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소지 후 13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 후
10년 이상
박사학위소지 후 5년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법원공무원 규칙(2002. 4. 22. 대법원규칙 제175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4.~8. 생략
②~③ 생략
[별표 5의2]
특별채용계급상당경력기준(제19조 제1항 관련)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일반직
2급
일반직
3급
일반직
4급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기능직
기능6급
이상
일반직
7급․
기능직
기능7급
일반직
8급․
기능직
기능8급
일반직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군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포함)교원
교수
(3년 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포함)
초․중․고
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중 대학봉급액란적용
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중 전문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상
판사․검사
4호봉
이상
6호봉
이상
9호봉
이상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기능6급
이상
기능직
기능7급
기능직
기능8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 후
13년 이상
박사학위소지 후
10년 이상
박사학위소지 후 5년 이상 또는 기술 심리관
규칙 제2조 제2항의 자격이
있는자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기술 심리관
규칙 제2조 제2항의 자격이 있는자
석사학위소지자
구 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1999. 7. 1. 헌법재판소규칙 제105호로 개정되고, 2005. 12. 26. 헌법재판소규칙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특별채용의 요건)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표 4]의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한다.
4.~8. 생략
②~③ 생략
[별표 4]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 제1항 제3호 관련)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기능6급
7급․
기능직
기능7급
8급․
기능직
기능8급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군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포함)교원
교수
(3년 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고
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중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
[별표 12] 중 전문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상
판사․검사
4호봉
이상
6호봉
이상
9호봉
이상
기능직공무원
기능6급
이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 후
13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 후
10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 후
5년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참조조문
구 군인사법(1999. 1. 29. 법률 제5703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해 부문종사기간이 있는 자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문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1999. 1. 29. 법률 제57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의 임용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군인사법시행령(1995. 6. 17. 대통령령 제146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당해 부문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등) ① 법 제12조 제3항에서 “당해 부문종사기간”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문종사기간은 그 학력, 학위, 연구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 또는 연수한 기간의 계속, 실증된 성과 등을 참작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문종사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한 전기간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이를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문종사기간이 11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 시 및 진급 시에 적용한다.
⑤ 초임계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된 기간과 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그 환산된 기간이 남은 때에는 다음 진급기간에 가산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4조(특별채용 요건)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2. 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파견 근무중인 겸직직원(이하 “겸직직원”이라 한다)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경험․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1급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③ 생략
국가정보원직원법 제9조(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3.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1.~2. 생략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12. 생략
[별지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군법무관은 그 직무의 성격에 있어, 법무참모 또는 작전법 장교 등으로서 국방부 소속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군사법의 군판사 및 군검찰관으로서 민간법조의 법관 및 검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을 지니며, 특히 군인사법은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소청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2) 제1법률 중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이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이 될 자격에서 군법무관의 경력을 판사․검사와 달리하고,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군법무관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의무기간 동안의 군법무관의 경력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과 달리 취급되는 것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으로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제1법률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구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는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는 군법무관으로서의 경력을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법률에서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개정)행위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를 침해하고,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으로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제2법률 중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법무, 의무, 군종 등의 경우는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 동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당해 부문 종사기간이 없는 자로서 법무장교의 경우는 중위로부터 초임계급을 환산하도록 기준을 명백히 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공무담임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며,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채우기 전에는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정도를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다.
(5) 명령․규칙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법관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면 법관․검사 9호봉으로 승급이 인정되고, 5년 6월(1년 9월×3호봉)이면 6호봉으로서 다른 일반직 계급 3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인정되는데 반해,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가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면 구 군인사법 제12조에 의하여 중위로 임관되므로 동일한 기간(5년 6월)을 복무하여도 대위로서(중위 2년, 대위 6년), 이들이 다른 직급으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 일반직 5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환산되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법률우위원칙, 인사행정의 근본원칙, 직위분류원칙 및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나. 여성부장관의 의견
(1)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군법무관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재 육․해․공군의 법무과 장교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법무관이 된 자들은 그 군법무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기간이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제3호(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가 요구하고 있는 경력기간(15년)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만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2)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자들은 통상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과는 그 자격, 역할 및 업무영역이 전혀 달라 이른바 제한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군인이며 법조영역과 군사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으며, 일반 법조직역과는 다른 별도의 절차에 의해 선발, 임용 및 연수과정을 거치므로 군법무관이 일반 법조인들과 단지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군법무관으로서의 지위의 취득과 그 업무의 수행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이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을 뿐, 통상의 병역의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구 남녀차별개선위원회(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 남녀차별이 문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등 남녀차별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한정된 군사영역에서만 법률판단을 해 온 군법무관을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취급하여 배제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군법무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동 조항은 군법무관이 구 남녀차별개선위원회(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에게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 규정이며, 군법무관은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이미 사전지식을 가진 이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획득한 지위이므로 군법무관에 대하여 일정 영역 내지 일정 직업에 대하여 그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여부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 침해주장은 이유없다.
다. 국가정보원장의 의견
(1)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은 구 군인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가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로 하고 있는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며, 군법무관 임용 후 10년 내 전역 시는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므로 군재직 시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특채하고, 1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상당의 계급으로 특채하게 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군법무관은 임용자격에서 법관 및 검사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도 사법시험법 제21조에 의거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동일한 직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직급이라는 전제하에 주장하는 인사행정원칙이나 직위분류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공공복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이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2) 한편, 군법무관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특별한 소송절차로서의 재판을 직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 법원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을 할 수 없고, 군법무관이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 군법무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자격에 군법무관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어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환경부장관의 의견
(1) 구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앙조정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다만 그러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적합한 인물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 조항의 각 호에서 일정한 근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군법무관을 제외한 이유는 군법무관의 경우 부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사건을 주로 취급하여 환경문제를 다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환경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과연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지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한편, 이 사건 청구는 위 법률이 시행된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바. 국방부장관의 의견
(1)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법무장교의 경우 임용최저계급을 중위로 규정하고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규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게 중위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법적의무를 지우는 바가 없다. 다만, 군법무관을 임용할 때에는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하되, 그 학력, 학위, 연구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실증된 성과 등을 참작하여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위로의 임관 여부는 국방부장관이 군인사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재량행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위 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툴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을 중위로 임용한 국방부장관의 임용처분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2) 청구인들은 중위로 임용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2003. 4. 1. 중위로 각 임용된 청구인 정○원, 박○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동 조항은 초임장교와 달리 법무, 의무, 군종장교 등 그 지식이나 기술습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직무의 전문성이 특히 인정되는 병과의 장교에 한하여 중위 이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동 조항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침익적 내용도 없다. 또한 군법무관, 의무장교 등의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33조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고, 임시계급자는 보수나 계급의 표시 등에 있어 정상적인 진급자와 동일하게 대우받고 있다.
(4) 청구인들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응시 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 병적에의 편입지원을 할 당시 이미 임용예정직급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자원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청구인들을 중위로 임용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구 국가공무원법은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공무원 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 인사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경력․자격을 요구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권리의 침해가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3) 군사재판 등을 운영하는 군법무관에게 그 직종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인사 등에 중요결정을 하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등에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 규정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군법무관으로 10년간 재직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의 목적은 일정기간 군의 법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군법무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군에서의 법률관계 종사자 등에게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군법무관이 원하는 경우 병역의무기간을 준수하고 10년에 이르기 전에 얼마든지 전역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는 것일 뿐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명령․규칙 중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중 [별표 5]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경력기준으로 일반직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채용기준이 될 뿐 군인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규칙은 특정직인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채용될 때만 효력을 가질 수 있는바, 군법무관이 특정직 중위경력을 이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아. 노동부장관의 의견
(1) 기본권 제한적 입법 내지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당해 법령의 조항 자체의 효력이 권리를 박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개정법률이 기존의 법률에 비하여 특정인에게 더 적은 혜택이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여 무조건 기본권 제한적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제4항은 기본권 제한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
(2) 산재심사위원회제도는 보험급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심판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동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험급여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에 비추어 다른 일반의 행정심판과는 달리 보다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심판업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그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국민의 권리보전에의 실질적인 기여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어떠한 자격요건을 설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산재심사위원회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산재심사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한다면 당해 공익목적의 달성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정도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그 자격이 부여되도록 요건이 규정되는 것이 입법목적상 요구되는 것으로, 산재보험관련 업무를 접할 기회가 사실상 전무한 군법무관으로서의 재직기간을 판사, 검사, 변호사와는 달리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것이며, 이러한 입법재량이 그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산재심사위원회 위원은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