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3. 4. 1. 2003헌마210 [각하(1호후단)]

출처 헌법재판소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3. 4. 1. 2003헌마210)



당사자



청 구 인 전 ○ 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관련 법률규정 등

가.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2003. 1.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부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

(2) 청구인은, ① 위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항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② 담당 경찰관들은 위 긴급체포 당시 청구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고 변명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긴급체포는 적법절차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3.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관련 법률규정 및 대법원 판결 등

(1)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03. 1. 29. 청구인을 긴급체포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1항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공1997하, 3191] 참조).

2. 판단

청구인이 위 긴급체포의 위헌성 등에 관련하여 법원에 그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가정적으로 구분·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법원에 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위 긴급체포에 관련하여 적부심사청구과 같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나. 청구인이 법원에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만일 청구인이 위 긴급체포에 대하여 제기한 적부심사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가정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권리침해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재판소에서는, “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제외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등 참조).

그러므로 ‘법원의 재판’의 경우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위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1.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