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2]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37조
[2] 형법 제3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공1994하, 330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공2000상, 109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공2002상, 509)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 변호사 김진희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 4. 15. 선고 2002노3454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2002. 9. 15. 02:0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취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부분에 멍이 생긴 사실, 피해자는 간호사로서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16. 직장이 휴무였으므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7.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상처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같은 달 18.에는 몸 상태가 호전되어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