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6. 26. 자 2003도2008,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 명의인(=대검찰청 검사)
[2]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의 연장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67조, 제37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03. 4. 4. 선고 2001노2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고, 이 법원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2003. 4. 22. 그 송달이 되었는데, 대검찰청 소속 검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03. 5. 14.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