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6.27, 선고, 2003도133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가 형법 제163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 판결(집18-1, 형14)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 2. 11. 선고 2003노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 판결 참조),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사체검시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