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6962, 1697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추완항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추완항소시에 제기된 반소에 대한 소송종료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12조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
피고(반소원고),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3. 2. 5. 선고 2001나45125, 2002나497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가 각하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후 본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소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한 후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은 위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면서 반소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하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추완항소를 각하한 이상 반소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소에 대한 본안판단을 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위 추완항소의 각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