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69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공소제기 효력 발생의 시점
판결요지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변호인 : 변호사 장경찬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2. 1. 17. 선고 2001노8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있는 날짜 이전으로서 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도달하였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자가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1998. 9. 8.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