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경개의 법적 성질 및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00조, 제544조
[2] 민법 제500조, 제5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2. 10. 2. 선고 2000나43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판시 이 사건 최종약정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어 종전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 부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 참조),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경개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