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2. 3. 28. 2001헌마464 [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부당해고 등 취소
(2002. 3. 28. 2001헌마46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회사 내부의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정부투자기관(한국○○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한국□□신탁) 내부의 근무관계(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당사자
청 구 인 이○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일호
피청구인 주식회사 한국□□신탁
대표이사 이○진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상공무원(상이등급 6급)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인바, 피청구인은 동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을 받고 1996. 8. 1. 청구인을 별정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가, 1999. 7. 31. 3년 간의 근무예정기간이 끝났다며 청구인을 해고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일정 자격기준이나 공정한 경쟁 없이 초법적인 특별대우로 상위 직급과 직위에 외부인사를 대규모로 특채하는 등 청구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인사업무를 행하고, 또한 청구인을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근로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2001. 7.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다른 직원들과 대우 등에 있어 차별한 행위 및 청구인을 부당해고한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1)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처분 등 제반 불이익 조치는 공법인에 의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회사의 별정직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인사처분 등에 관한 구제절차가 없고, 공법인과 그 내부 임직원간의 법률문제나 법률상 근거 없이 공법인이 내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행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
헌법소원심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행위들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본권 침해행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청구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 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볼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으로서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부당한 인사처분 등 기본권 침해행위의 위헌성을 인식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당시 어려운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유공자로서 피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던 청구인 입장에서 고용주인 피청구인의 부당한 인사업무에 대해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피청구인의 부당한 인사처분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청구인이 판단하기는 곤란한 법적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그 모회사인 한국○○공사의 직원을 자신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직 경력과 호봉을 모두 인정하고, 이후 2년이 되지 않는 짧은 근무기간 후에 퇴직하는 위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한 반면, 청구인에게는 종전의 기능직 공무원경력(철도청 근무)이나 금융기관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호봉도 상향 조정해 주지 않았으며 퇴직금의 산정에도 차별하였다. 한편 모회사출신 직원
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대규모 편법 채용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였고, 그들과는 달리 청구인에게는 6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은 공법인인 피청구인에 의하여 정당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이 별정직 직원으로 편법 채용되어 이에 따라 일반적 직원들과는 다른 차별대우를 받았고, 뒤이어 부당해고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함으로써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침해받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별정직 직원으로 편법 채용하고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 호봉,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조치를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이 사건은 헌법소원으로 제기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외에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한다.
(2) 피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을 별정직원으로 채용하였던 것이며,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갱신계약의 불체결로 해고된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의 기초인 부당해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 즉 경력의 불인정, 호봉의 불산입, 퇴직금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의 기초와 전혀 다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특히 이러한 점에 기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청구인의 주장이 근거없음은 충분히 제기되어 판단되었다.
3. 판 단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에 필요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공사의 출자로 설립되었던 주식회사인바, 이러한 회사의 내부적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는 피청구인의 내부 인사규정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공법적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는 사법관계에 속하는 근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설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근로계약 관계에 관한 것인바, 청구인은 1999. 7. 31. 해고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때부터는 청구기간을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1. 7. 4.(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2001. 5.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더라도 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열거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