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제1항, 제664조, 제667조, 제6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공1990, 859)


전문


원고,피상고인 : 원고
피고,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0. 2. 3. 선고 99나41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