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283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은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제1항), 검사는 피해...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 즉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
1.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사건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및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본문은 헌법재판 절차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도로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은 공소장변경의 한계로 일반적·추상적 개념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달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3.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요소와 당사자주의 요소를 조화시킨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고, 형사항소심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조화시키...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1]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개별 범죄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적극)[2] 구 군형법 제92조의2에서 정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군형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경우, 여전히 친고죄인지 여부(적극)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4]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의 의미 및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또한,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세무서장이 특정 업체의 조세포탈 범칙행위를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그 중 일부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개개 업체별로 죄명, 범칙자의 주소·성명, 범칙년월일 및 범칙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각 고발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위 고발이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3]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48조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만이 프로그램저작권자이므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8조에서 정한 고소 역시 명의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에게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나.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긴급구속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연행될 것을 명백히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것은 임의동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신체의 구속이라고 할 것이다. 다. 경찰서 조사대기실이 조사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이라면, 일단 그 장소에 유치...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화재가 발생한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들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제1심판결에 잘못이 없다.
[1]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기준[2]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재차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한 행위를 강간치상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간의 범의를 자백한 것은 임의성은 인정되나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1]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즉 법인소득세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금을 계상 혹은 손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2] 법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등 부외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에 이르러 비로소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면서 마치 이를 그 해에 새로 매수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법인의 비자금 관리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현금자산을 법인의 회계장부 밖으로 유출하였더라도, 그 현금자산 유출은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法院에 公訴가 提起된 이후 被告人의 拘束에 관한 권한은 오직 法官에게 있을 뿐 檢事에게는 被疑者를 구속하기 위한 검사의 拘束令狀請求權과 유사한 권한마저도 없으며, 法院의 裁判節次에 흡수되어 拘束‧不拘束審理의 구체적인 司法的 審査를 받게 되므로, 檢事의 不拘束 公訴提起는 憲法訴願審査의 對象이 될 수 없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백이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당해 공소사실에 관한 것임)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